제1조 (저작권의 귀속 및 보증)
- 저작권 귀속: 출품작의 저작권은 창작자인 크리에이터에게 귀속됩니다.
- 권리 보증: 크리에이터는 출품작이 제3자의 저작권, 초상권, 상표권 등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합니다. 만약 관련 분쟁 발생 시 모든 법적 책임은 크리에이터가 지며, 숏페와 광고주를 면책해야 합니다.
제2조 (수상작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 부여)
- 독점권 부여: 수상작으로 선정될 경우, 상금 수령과 동시에 광고주에게 전 세계 대상의 독점적 이용권(2차 저작물 작성권 포함)을 허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- 이용 범위: 광고주는 수상작을 상업적 목적으로 자유롭게 편집, 수정, 가공하여 모든 온·오프라인 매체에 송출할 수 있습니다.
- 권리 포기: 크리에이터는 광고주의 정당한 콘텐츠 활용에 대하여 저작인격권(성명표시권, 동일성유지권 등)을 행사하지 않는 것에 동의합니다.
제3조 (플랫폼의 비독점적 이용 권한)
- 영구적 무상 이용: 모든 출품작에 대하여 숏페(회사)는 다음의 목적으로 비독점적·영구적·무상 이용 권한을 가집니다.
- 숏페 서비스 내 노출 및 DB 구축
- AI 성과 예측 엔진 고도화를 위한 학습 데이터 활용
- 숏페 플랫폼 홍보를 위한 마케팅 소재(SNS, 포트폴리오, IR 자료 등) 활용
- 비수상작 활용: 회사는 비수상작 또한 플랫폼의 활성화를 위해 영구적으로 게시할 수 있습니다. 이는 크리에이터의 삭제 요청이 있기 전까지 유효합니다.
제4조 (2차 활용 및 별도 협의)
- 별도 계약: 광고주와 크리에이터는 이용 기간 단축, 포트폴리오 사용 허용 등 세부 사항에 대해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.
- 기본 원칙: 별도 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본 약관의 '포괄적 독점 이용권'이 우선 적용됩니다.
- 크리에이터는 숏페 또는 광고주가 출품작의 일부를 발췌하거나 다른 영상과 합성하여 새로운 광고 소재(숏폼 배리에이션 등)를 만드는 것에 대해 사전에 포괄적으로 동의합니다.
제5조 (당선 취소 및 권리 회수)
- 출품작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부정행위로 판명될 경우, 회사는 직권으로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크리에이터는 지급받은 상금을 즉시 반환해야 하며, 이로 인해 발생한 숏페 및 광고주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.
[동의 확인]
본인은 위 내용을 숙지하였으며, 숏페 플랫폼과 광고주가 출품작을 마케팅 및 연구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확약하며 동의합니다. (필수)